

이태원 참사 전 용산소방서장, 재수사 끝 기소
수정2026년 4월 24일 20:10
게시2026년 4월 24일 19: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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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팀이 이태원 참사 당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특조위 수사 요청으로 재수사가 진행됐다.
특조위는 대응 1단계 발령 후 통제단 가동까지 46분 지체, 대응 2단계 격상 지연 등을 지적했다. 참사 전 인파 밀집 위험성 인식에도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합동수사팀은 현장 지휘권 혼란과 중증도 분류 미시행 등 초기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었다. 참사 발생 3년여 만에 소방 지휘부 책임 규명이 본격화됐다.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前 용산소방서장 기소... "적시 대응조치 안 해"
[속보]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용산소방서장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