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중국 간첩 의혹 제기한 전 부총영사 징계 적법 판단
게시2026년 10월 3일 09: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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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재 상하이총영사관 전 부총영사 A씨가 동료 영사들을 간첩으로 의심하고 상사인 총영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내린 직위해제 및 강등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공관장과 직원들을 중국 간첩이라 부르고,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며 갑질을 한 행위가 외무공무원의 복종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크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신고자에 대해 근거 없는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2차 가해도 저질렀다.
법원은 A씨가 주장한 징계 감경 사유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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