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유학생 불법 배달 취업 적발 1100명 돌파
게시2026년 10월 10일 13:5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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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배달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1132명으로 적발됐다.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 67명 대비 약 16.9배 증가한 수치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월 330만원대 수입을 올리며 불법 배달 취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배달 협력사는 취업 불가능한 외국인도 근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 받는 방식까지 안내하고 있었다.
배달 플랫폼의 본인 확인 절차 허점과 협력사 관리 부실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다. 법무부는 출입국 당국 단독 대응의 한계를 인정하며 특별사법경찰·경찰과의 협업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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