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라하늘대교 무료화, 외국인 거주자 제외 논란
수정2026년 3월 29일 14:36
게시2026년 3월 29일 13:5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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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개통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는 소형 기준 2,000원이며, 현재는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만 무료지만 다음 달 6일부터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인천 거주자'로 기준이 정해지면서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됐다.
기존 영종대교·인천대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어느 다리를 건너느냐에 따라 국적이 혜택 기준이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정책 불일치가 투자 매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인천경제청은 조례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외국인 포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라하늘대교 인천시민 무료인데 외국인 주민은 제외… "형평성 안 맞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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