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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워케이션·국제학교 유학비자 제도 개선 추진

게시2026년 5월 17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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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 해외 원격근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제도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입학생에게 고교 이하 유학비자(D-4-3)가 발급되는 제도가 법무부에 수용됐다.

법무부는 17일 지난 4월 24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에서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2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워케이션 특례는 소득요건을 국민총소득(GNI) 1배(월 416만원)로 낮추고 도지사 추천서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세부 절차 협의를 거쳐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체류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입학생에게 고교 이하 유학비자(D-4-3)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도 함께 수용됐다. 사진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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