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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 관객 춤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게시2026년 8월 22일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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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인디음악 공연장 오방가르드가 공연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춤은 유흥주점이나 일반공연장에서만 허용된다.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유흥주점은 대학가 허가가 불가능하고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 음악인 육성이 막힌다. 공연장 등록도 현실적 선택지가 아닌데, 주류 판매가 불가능해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생존 수단이 사라진다.

음악계는 공연과 주류 판매가 결합된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적 지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용산구 등은 지자체 조례로 '춤 허용업소' 제도를 운영 중이나 부산 남구에는 이 같은 조례가 없다.

지난 6월 1일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에서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하프하운드’가 공연을 하고 있다. 오방가르드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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