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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게시2026년 8월 27일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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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박상용이 27일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다. 박 검사는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으며, 국조특위가 5월 경찰에 고발했다.

박 검사는 경찰 출석 시 "일반 국민 고발이었다면 각하됐을 허무맹랑한 사건"이라며 수사력 낭비를 지적했다. 그는 26일 SNS에 고발장을 공개하며 "경찰의 엉터리 고발장 소환은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조작 의혹으로 증인 채택됐으며, 민주당은 검찰의 결론 선결 수사를 주장해 왔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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