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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학생 20만명 시대, 한국어 교원은 '법적 사각지대'

게시2026년 5월 15일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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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학생이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의 법적 신분이 교육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시간강사, 인천은 단시간 근로자, 광주는 용역 계약 등 신분 규정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17개 시도교육청 중 표준 양식이 있는 곳은 8곳뿐이다.

한국어 교원은 단기 계약과 초단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다. 평균 계약기간은 9.1개월이며 경기도는 3개월로 가장 짧았고, 6개 시도는 이들을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강원·충남·경북은 임금명세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교원 근로조건에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전국 단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 이주배경 학생이 다문화 특별학급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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