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평등공시제 법안 발의, 20년 만에 제도화
게시2026년 4월 8일 22: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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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직급·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차이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법안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으로 발의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 제도는 2027년 3월부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5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노동자 임금 현황을 성평등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임금 격차 개선 계획 제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계획 수립, 미이행 시 기업 명단 공표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공시 대상이 500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돼 여성 취업자의 91.1%가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노동자의 임금정보 청구권 부재, 성별 승진·육아휴직 현황 등 공시 항목 부족도 지적되고 있다.

고용평등공시제 법제화 시동…여성 임금 차별 현실 반영엔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