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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 8주 제한 추진…의료계 반발

게시2026년 3월 6일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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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장기 치료시 심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12일 세부 시행 방안을 점검하는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의료계는 경상 환자의 90%가 8주 내 치료를 마쳤다는 정부 통계가 중증 병변을 경상으로 분류하는 보험사 관행으로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연부조직 안정화에 최대 12주의 경과 관찰이 필요할 수 있으며, MRI가 포착하지 못하는 미세 손상도 의학적으로 발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보다 상해 등급 산정의 객관화가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보험사의 폐쇄적 등급 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치료 과정에서 새 병변 발견시 즉각 반영하는 등급 조정 체계와 기능 회복 중심의 재활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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