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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AI 도입 이유 인력감축 위법 판결

게시2026년 5월 5일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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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정보기술기업이 인공지능 도입을 사유로 직원 임금을 깎고 해고한 조처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을 근거로 한 인력 감축은 노동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기술 변화에 따른 위험을 기업이 아닌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사자 샤오저우는 AI 답변의 정확성을 판단하던 노동자였으나 직무가 AI로 대체되자 회사는 강등·감봉을 거쳐 해고했다. 노동 중재를 통해 그는 약 26만위안(약 5600만원)의 배상을 받았으며, 회사의 소송에도 1·2심 모두 중재 결정을 유지했다.

중국 재판부는 AI 기술 발전이 노동 해방과 민생 증진에 기여해야 하며,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노동자 교육과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적 배상만으로는 이미 파탄 난 노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2023년 7월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 행사장.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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