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ELS 손실 소송서 은행 잇따라 승소, 투자성향·경험이 판단 기준
게시2026년 4월 29일 17: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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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투자자가 직접 작성한 투자성향과 과거 투자경험을 근거로 은행의 책임을 제한하며 은행 승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은행 승소 판결문 7건 분석 결과, 법원은 공통적으로 투자자의 자기기재 투자성향과 유사 상품 투자 이력을 핵심 판단 요소로 삼았다.
80대 고령 투자자가 3억8000만원을 투자해 1억4630만원을 잃었으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적극투자형'으로 기재하고 과거 ELT 상품에 19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11억원을 투자해 5억원을 잃었지만 '원금의 40% 이상 손실 감수' 의사를 표시하고 고위험 상품에 31~40회 투자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 결정적 패소 요인이 됐다.
이러한 판결 흐름은 금융당국의 과징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 5곳에 부과된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안건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ELS 투자자 90% 이상이 재투자자인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취소 소송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80대 고령도 ‘고위험투자’ 직접 체크한 순간…홍콩ELS 소송서 줄줄이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