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단일종목 ETF 규제 강화
게시2026년 6월 18일 15: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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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3000만원 이상 단일종목 ETF를 보유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단일종목 ETF를 기존 '예금'에서 '상장주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단일종목 ETF는 특정 기업 1곳의 주가를 추종해 개별 주식투자와 다름없기 때문에 규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도 지난 12일 단일종목 ETF를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인사혁신처는 재산등록과 주식백지신탁 서식에 이를 공식 반영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일종목 ETF는 총액 3000만원 초과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시 상장주식과 동일한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정확한 시행일은 법제처와 협의 중이다.

‘단일종목 ETF’도 예금?…“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