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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센트릭·교원라이프, 장례 후 상속세무 원스톱 지원

게시2026년 8월 13일 11:26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세무법인 센트릭이 교원라이프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조 이용 고객에게 장례 후 상속·증여 세무상담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 이내로 촉박한 점을 고려해 장례 직후 전문가 상담을 즉시 연결하는 구조다.

교원라이프가 초기 상담료를 전액 부담하고, 추가 신고·증여 설계 등 후속 서비스는 세무법인 센트릭이 할인 제공하는 방식이다. 상속세 신고부터 재산제세 전반을 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원그룹 임직원 시범 운영 후 B2B 제휴 상품과 기존 상조 회원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례와 세무를 묶은 후불제 상조 모델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서동혁 교원라이프 사업대표(왼쪽)와 마숙룡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가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무법인 센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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