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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두고 리모델링 규제 대폭 완화

게시2026년 6월 3일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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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조합원이 신축 세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 단지 내 상가 증축 한도를 10%에서 30%로 높이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인접한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 리모델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위원회가 4월 여야 의원들의 15개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고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형 평형 분할로 세대수를 5% 이내에서 추가 확대할 수 있으며, 상가 위치 변경도 허용된다.

서울·수도권의 1990년대 중층 아파트 147개 단지 11만9390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당동 신동아5차와 인근 단지들의 통합 개발, 대치2단지, 성내삼성 등이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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