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초등학교 밀침 사건 학교폭력 아니라 판단...신고 위축 심화
게시2026년 9월 21일 16: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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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초등학교 1학년생의 동급생 밀침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일이 커질 것 같아서'로 나타났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 응답이 23.9~2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전에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주된 이유였다. 학교폭력이 지나치게 법적·행정적 절차 중심으로 다뤄지면서 학생들의 신고 의욕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응보적 정의가 아닌 회복적 정의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불복한 행정소송 건수가 2021년 202건에서 2024년 4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법제화 이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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