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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표시 훼손 방지 조항 필요성 제기

게시2026년 6월 16일 16:39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AI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AI 생성물 표시 훼손·제거를 방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콘텐츠 생산·유통 주체가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AI 생성 사실 표시가 어렵다고 밝혔다.

박 조사관은 데이터 투명성, 과정 투명성, 사용 사실 투명성 등 유형별 규범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집·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저작권법 위반이나 학습데이터의 오류·편향이 예측 결과에 반영될 수 있으며, 전체 목록화·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간 의무 이행 책임이 불명확한 만큼 인공지능기본법 정비와 법률 간 역할 분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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