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재택진료 의료기관, 환자에게 비급여 수액·한약 강권
게시2026년 4월 19일 15:2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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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택진료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20만원대 영양 수액과 한약을 강제로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19일 대한재택의료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수액을 맞지 않으면 진료를 갈 수 없다'며 환자를 강압하고 있으며, 한의원도 한약 복용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택의료기관의 비급여 행위는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의 질을 훼손하는 문제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비급여 표준 분류 체계 마련, 정부의 현장 조사 강화, 산정 평가 반영 등 규제 강화를 제안했으며, 의료기관의 자정 활동 강화를 촉구했다.
이 교수는 미국·대만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재택입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폐렴과 요로감염을 대상으로 집에서 1~2주 입원하는 방식으로, 재입원 위험 26%, 요양원 입소 위험 84% 감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액 안 맞고, 한약 안 먹으면 진료 못 간다” 일부 재택의료기관의 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