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성범죄자, 교도소서도 수형자 성폭행
게시2026년 3월 25일 10:40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교도소 수용 중에도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11월 유사강간, 중체포,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윤씨는 2024년 9월 같은 방에 수용된 16세 수형자 A군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과 성 학대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밀어 넣는 가혹행위, 강제로 체액을 먹이기, SNS 유행 춤 강요 등이 확인됐으며, 신고 시 수용동에 소문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12일 진행됐다. 원심 판결 확정 시 예상 출소일은 2031년 4월에서 최대 2034년 10월 사이로 전망된다.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교도소서 미성년자 수감자에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