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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청장 고발

게시2026년 3월 31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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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13일 청문회에 불참했으며, 특조위의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송기춘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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