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조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청장 고발
게시2026년 3월 31일 15:54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13일 청문회에 불참했으며, 특조위의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태원 특조위, ‘불출석’ 윤석열·‘증언 거부’ 김광호 내달 1일 고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