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연이은 비위 사건에 자진신고 징계 감면 등 내부 비리 통제 대책 추진
게시2026년 8월 13일 18: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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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부 비리 자진신고자의 징계를 감경·면제하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직원을 타 지역 경찰로만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광주 광산서 장윤기 사건, 서울 광진서 마약 수사 정보 유출 사건 등 연이은 경찰 비위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진신고자 징계 감면이 이미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 수준의 비위를 저지른 경찰이 자진신고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제도 악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 비위 수사 조직을 또 다른 외부 장치로 통제하려는 방식에 대해 '감시자를 또 감시하는' 기구로 외피만 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고자 보복 방지와 독립적 수사 체계 확보가 실질적 효과를 위한 근본 과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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