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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특별법 개정 추진

게시2026년 10월 23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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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에서 공사비를 증액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23일 건설사들과 특별법 개정을 협의했으며, 건설사들은 원자재·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약 62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조정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비 증액 보장은 국가계약법의 기본 원칙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면 정부가 목표한 2029년 12월 개항과 11월 우선 시공분 착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 사진=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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