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노위, 공공기관 이전도 노조 교섭 대상 해당
게시2026년 10월 16일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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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2026년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통폐합이 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서면 답변에서 이전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배치전환 기준과 이전 지원 등 근로조건 변동은 교섭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사용자성 판단 질의에 대해 박 위원장은 공법상 의무에 다른 근거를 더해 교섭 대상을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에서 기관별 노사 교섭이 확대되고 이전 일정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노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노란봉투법상 노사교섭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