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변호사시험 임신·출산 예외 인정 거부
게시2026년 6월 4일 12:4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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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변호사시험법상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 응시 제한에서 임신·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4명은 병역의무 이행만 예외로 규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5명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나왔다. 청구인 김누리 씨는 두 자녀 출산으로 응시기회를 상실한 '오탈자'가 되었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와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강조하며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 룰’, 임신·출산도 예외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