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 중독으로 1억2000만 원 채무 부부, 이혼 가능할까
게시2026년 5월 27일 10: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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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1년 차 남편이 아내의 과도한 성형 중독으로 인한 1억2000만 원 채무로 이혼을 통보했으나, 아내는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월 실수입 700만 원 중 성형 할부금만 480만 원에 달하고, 남편 명의 카드까지 몰래 사용한 아내의 행위는 단순한 자기 관리를 넘어 혼인관계를 경제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부부 공동생활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형 관련 채무 1억2000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아내 개인 채무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내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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