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삼성전자 전 직원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로 징역 20년 구형
게시2026년 4월 2일 17:1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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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에서 삼성전자 전 직원 김씨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받았다. 대법원이 지난 1월 공범 간 영업비밀 주고받은 행위도 독립된 범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심 징역 6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구형된 것이다.
김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 CXMT로 이직해 삼성전자와 유진테크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김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적극 협조했다고 주장했고,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구조조정 해고와 실업 상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 최종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영업비밀 누설 범죄 독립 인정으로 인해 기술 유출 사건의 형량 기준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기술 中 유출' 檢, 파기환송심서 삼성 전 직원 징역 2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