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42일 아들 살해 후 유기한 30대 친부, 징역 13년 확정
수정2026년 3월 25일 11:05
게시2026년 3월 25일 10: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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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이틀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으며, 사흘 뒤 자수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암매장한 점을 들어 반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앞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근조 화환 10여 개가 놓였다.

보챈다고 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징역 13년
“울고 보챈다”…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징역 13년
생후 한 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1심서 징역 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