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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확산에 '주사이모 방지법' 발의

수정2026년 1월 3일 10:01

게시2026년 1월 3일 09:01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연예인 불법 시술 의혹이 확산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월 3일 시술 수요자와 알선자, 연예기획사까지 처벌하는 의료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고 시술받은 경우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장소·자금 제공 행위를 금지한다. 연예기획사에는 소속 연예인의 불법 시술 알선·강요를 예방할 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사이모' A씨를 출국금지하고 수사 중이다.

의료계는 병원 밖 의료행위가 일반인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법 정비를 촉구했다. 반영구 화장·문신 등 유사 영역의 합법성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용과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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