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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개편안, 고가주택 중심 과세 강화의 적절성 논란

게시2026년 8월 12일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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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시가 40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에 비해 세 부담이 낮다며 '과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회미래연구원은 대다수 일반 주택의 낮은 재산세 실효세율(0.098%)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보유세 구조는 OECD 권고와 달리 거래세 의존도가 높고, 1주택 한시 특례 폐지 시 약 3조3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고가주택 종부세 세액공제 폐지는 1800억원에 불과하다. 프랑스와 미국 등 선진국은 편익원칙에 따라 지방자치 재원을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가치에 비례해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승기의 강화된 과세 정책은 하락기에 과잉 처방이 될 수 있으며, 고가주택과 중저가주택 시장의 연결성으로 인해 부채가 많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가구의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정부는 '정상화'라는 틀에 갇혀 정책 수정의 여지를 좁혀서는 안 될 것이다.

김원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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