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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화이자 백신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인과성 인정

게시2026년 6월 10일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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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황씨 유족이 제기한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mRNA 백신과 혈전증 간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로, 정부가 그동안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에만 인과성을 인정해온 것과 달리 새로운 판단이다.

재판부는 황씨가 접종 후 9일 만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점, 기저질환인 기무라병이 혈전증의 주된 원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시간적 밀접성과 인과성을 인정했다. 또한 mRNA 백신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최신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과 함께 이번 판결로 백신 피해자들의 보상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피해자 단체는 여전히 부작용 입증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4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피해 심사체계 개선과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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