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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감서 '재택 영장' 실태 파악 못하고 업무추진비 논란

게시2026년 10월 10일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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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원이 아닌 자택에서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재택 영장'이 실제 이뤄지고 있으나, 대법원이 구체적인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재택 영장 발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판사가 이를 시행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날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로 강남권 오마카세와 1억 800만원대 고가 와인 구매가 이뤄진 사실도 지적됐다.

대법원은 경호 문제와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며 해명했으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업무추진비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일선 법원의 운영비 부족과 대비되는 대법원의 고가 지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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