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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법관 제청권 견제 필요성 강조

게시2026년 11월 2일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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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될 권한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 밝혔다. 이 대통령 측은 10월 13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적절한 견제와 절차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되지 않아 임명동의권과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 측은 대법관이 국민의 직접 신임을 받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하며 재제청 요구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 대통령 측은 임명권은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며 후보자 심사와 재제청 요청은 핵심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의 범위와 국회 동의권의 한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 도착해 시정연설 사전 환담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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