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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게시2026년 7월 31일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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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연공형 임금체계와 결합하면 청년 채용 위축과 중장년 조기퇴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라지어의 이연보상 이론에 따르면 정년은 연공급의 그림자이며,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는 구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한국은 근속 30년 차 임금이 신입의 세 배에 육박할 정도로 임금 연공성이 가파르다.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세 가지 제도 개편이 필수다. 첫째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임금이 생산성을 따라가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사다리형 경력 구조를 격자형으로 전환해 고령 인력이 전문 트랙으로 수평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연령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

정년 연장과 인사체계 개편을 하나로 묶어 교환하는 집단적 합의 설계가 필요하며, 임금 조정의 하한과 차별 금지를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일본의 경험처럼 개혁 속도는 완만해야 하고 단계적 적용이 순리다.

[사진 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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