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근로자 동의 하 대납금 임금공제 적법 판결
게시2026년 10월 3일 07: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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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대납금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태료·벌금·사고 수리비 720만 원을 대신 내고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명시적·묵시적 합의로 공제에 동의했고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납을 요청했으며 재직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퇴직 후 문제 삼은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사후적 민사책임 인정이 곧 형사 고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사업주의 형사 처벌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대납금 공제 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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