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비정규직 처우 개선 효과 검증 필요
게시2026년 6월 17일 00: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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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며, 개정 노조법 2조를 통해 하청 근로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이 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추구 논리상 노란봉투법의 의도가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업이 하청 근로자에게 파격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하거나 정규직화하면 경기 변동에 따른 노동 비용 최소화가 불가능해져 기업 성장과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업이 인력 구조조정 대신 로봇과 AI 활용으로 인력 감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근로자 직장 감소와 임금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수년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노란봉투법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

[다산칼럼]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미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