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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축소 예고

게시2026년 2월 27일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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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투기용 1주택자를 겨냥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를 예고했다. 현행 제도에서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개편될 경우 보유 요건이 사라지고 거주 요건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80% 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10년 전 10억원에 산 주택을 40억원에 판 2년 거주 1주택자의 경우 현재 공제율 48%에서 16%로 내려가면 양도세가 4억6676만원에서 7억9940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고가 주택 1주택자들의 장기보유를 통한 절세 관행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실거주자 보호 원칙과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제도 설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똘똘한 한 채 규제가 예고된 가운데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안내된 모습.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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