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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논란, 여야 26일 본회의 처리 합의

게시2026년 8월 23일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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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공원 주변 부지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개정안은 캠프킴·유엔사·수송부 부지 등 용산공원 주변 부지의 기준을 완화해 청년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소위에서 여야의 실제 논의는 고밀 개발에 따른 교통난 등 주거 환경 문제에 집중됐으며, 캠프킴 공급량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늘어나는 점이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주택단지 내 녹지 조정 내용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으나, 당초 합의를 무시하고 4월 30일 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 직상정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포함된 단계적 공원조성 계획 조항을 두고 야권은 본체부지 개발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현행 특별법상 본체부지의 공원 외 목적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아파트 건설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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