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유튜브 규제 제외 논란
수정2025년 9월 10일 00:41
게시2025년 9월 9일 18:4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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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25년 9월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유튜브 허위·조작 보도를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별도 규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종면 의원은 신문·방송 등 기성 언론은 언론중재법으로,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각각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N배씩 차등 배액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에는 타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최대 3배까지 배액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규제 이원화는 민주당의 당초 방침을 바꾼 것으로, 친여 성향 유튜브가 민주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들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또한 '허위조작 정보' 개념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실질적인 규제 효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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