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인과성 인정...과학과 법의 해석 차이
게시2026년 5월 26일 05:3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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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1년 공무원 사망 사건과 지난해 뇌출혈 사망사건에서 법원은 백신과 사망 사이에 사실상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시간적 밀접성, 다른 원인의 부재, 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은 추론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의 취지는 과학적 완벽한 입증 전이라도 일정 조건이 맞으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 다만 과학계는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급사를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법원과 과학의 해석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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