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사업 속도 확보 위해 갈등 구역 제외 확산
게시2026년 7월 28일 18: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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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권리관계나 주민 갈등이 있는 구역을 사업지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단지를 관통하는 민간 소유 도로 약령시로를 편입하지 않은 채 1370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강동구 명일삼익가든아파트도 재건축 반대 동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했다.
도로 편입 제외의 배경에는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있다. 개인 소유 토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하면 보상 협의로 일정이 늦어질 수 있고, 보상비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령시로는 1972년 기부채납 도로였으나 서울시 행정 처리 과정에서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았고, 이후 경매를 통해 개인에게 넘어갔다.
현재 도로 소유주와 서울시·동대문구 간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이 진행 중이며, 1심에서 소유주가 패소했다. 정비업계는 9월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관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역 제외 방식이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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