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반려 검토
게시2026년 8월 21일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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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헌정사 전례 없는 방식"이라며 제청 반려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21일 "협의를 건너뛰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통보 절차"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18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구두 통보를 받은 뒤 서면 제청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1987년 이후 대법관 제청 관례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향후 사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헌정 사안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조희대, 임명권 존중 없는 일방통보… 헌정사 초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