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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서 제외

게시2026년 11월 2일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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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신주권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백신을 제외했다. 생산량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대상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6개 분야로 제한됐다. 업계는 백신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 11월 2일 국회와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백신 지원 대상 확대 의견이 나왔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과 전기자동차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바이오협회도 재정경제부에 백신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백신은 개발 이후에도 생산시설과 인력을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 위기 대응을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격이 정부에 의해 정해지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특성상 세제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개정안의 백신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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