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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여성, 별거 중 남편 재산 분할 가능성 검토

게시2026년 8월 22일 17:02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1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별거 중인 40대 여성이 그 사이 남편이 불린 부동산 재산을 이혼 시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여성은 결혼 전 적금으로 마련한 아파트를 남편이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아파트를 팔아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임대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변호사는 여성의 자산이 남편의 재산 증식 토대가 됐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으며, 초기 자금 흐름과 가정폭력 사정을 입증하면 상당수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는 또한 여성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해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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