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 실시
게시2026년 10월 4일 11:3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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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는 22일 도내 전 지역에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동시에 단속한다. 소방공무원과 행정시 단속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이 합동단속반을 꾸려 현장에 투입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소화전 앞 주정차는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 공급을 직접 방해해 초기 진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는 금지되며 위반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으며, 2018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당국의 강제처분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 부담으로 강제처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소화전 5m 불법주차, 화재 땐 급수 차질… 제주 22일 전역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