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필요성 제기
게시2026년 4월 19일 07:4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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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변리사와의 의사소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비밀유지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변리사로부터 받는 기술 자문은 핵심 기술 전략과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법적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만 변리사 업무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 특허 분쟁에서 국내 기업은 상대 외국 기업과 달리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전략 문서가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은 단 하나의 핵심 기술로 경쟁하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 곧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
관련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산업계는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혁신기업의 기술 보호 장치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혁신기업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