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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건립 제한 조례개정안 의결

게시2026년 8월 13일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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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무분별한 건립을 제한하기 위해 건축심의 의무화 및 2·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립 제한 조례개정안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재 영등포 내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지는 총 8곳으로, 완공 1곳·공사 중 2곳·예정지 1곳·심의접수 4곳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7개 변전소만으로는 전력공급이 부족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지자체의 건축 허가 거부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영등포구는 이번 결의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해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공고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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