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건립 제한 조례개정안 의결
게시2026년 8월 13일 12:3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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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무분별한 건립을 제한하기 위해 건축심의 의무화 및 2·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립 제한 조례개정안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재 영등포 내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지는 총 8곳으로, 완공 1곳·공사 중 2곳·예정지 1곳·심의접수 4곳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7개 변전소만으로는 전력공급이 부족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지자체의 건축 허가 거부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영등포구는 이번 결의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해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공고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거지 내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설치 막자”···서울구청장협 만장일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