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부동산 탈세 집중 단속…30대 이하 고가 주택 거래 엄격 검증
수정2025년 9월 7일 18:24
게시2025년 9월 7일 15: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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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2025년 9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규제 강화 상황에서 현금부자들의 자녀 편법지원 탈세 시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동향과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모든 거래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 등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부모의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사업체 탈루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의심 사례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 국세청장 “30대 이하가 고가 아파트 취득 땐 엄격 점검”
- 국세청장 "현금부자들 자녀 편법지원·탈세 끝까지 추징"
- 국세청장 “현금부자들이 자녀 편법지원 부동산 탈세, 끝까지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