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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의사 4000명에 서면 통지

게시2026년 4월 22일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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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약 4000명에게 서면 통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 등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했다. 조치 기준 위반 사유는 일정 기간 초과 처방, 연령 금기 위반, 허가 용량 초과, 투여 간격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5∼7월 추적관찰을 통해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기준을 벗어나는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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