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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분쟁 대응, '제소전 화해 조서'로 자산 보호

게시2025년 12월 27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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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로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수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일부 임차인들이 지인을 신규 임차인으로 내세워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거절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소전 화해는 소송 제기 전 법원에 출석해 합의 내용을 명문화하는 절차로, 조서 성립 시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 즉각 강제집행이 가능해 건물주의 시간과 비용을 보호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계획하는 투자자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향후 공사 일정과 퇴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소전 화해 조서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추후 제기될 수 있는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에 대해 건물주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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