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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규정으로 15개월 아기 이유식 섭취 거부 논란

게시2026년 9월 22일 14:04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닭갈빗집에서 15개월 아기의 이유식 섭취를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음식값을 선결제한 후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려던 A씨 가족은 사장의 거부로 주문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식당을 나왔다.

법조인과 전문가들은 식당의 영업 방침 자체는 존중하되 아기 이유식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유식이 매상 감소나 위생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며 규정 적용의 필요성을 의문시했고, 박상희 심리학과 교수는 이유식은 선택지가 없는 필수 식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영업 규정의 합리적 적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전문가들은 규정 준수와 현실적 배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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